특허 제10-2431546호
<금융거래시스템 및 방법>
금융거래의 승인 여부를 금융거래자와 관계가 없는 비관계인이 수행하여, 비관계인단말기로부터의 금융거래자의 금융거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금융거래를 완료시키는 BM특허
금융거래의 요청을 한 금융거래자로부터 제공받은 지인 등을 포함한 관계인 정보를 제외한 금융거래자와 관계가 없는 비관계인들의 정보를 추출하고, 추출된 비관계인들의 단말기로 금융거래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공하여 금융거래의 승인 여부를 요청하고, 비관계인들의 비관계인단말기로부터 수신된 금융거래의 승인 정보에 기반하여 금융거래자의 금융거래를 완료시킴 -대리인: 변리사 이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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